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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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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kugh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2-0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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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왜래 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1만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가가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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