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진료과장의 퇴원지시에 의해 퇴원 하루전에 퇴원 결정을 통보 함진료 후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진료의사가 입원 결정
( 통상적으로 담당 진료과장의 퇴원지시에 의해 담당의사가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 예고를 해드립니다. )
2. 퇴원수속
병실 담당 간호사가 기록 챠트를 정리 한 후에 원무팀으로 퇴원 신청 접수
( 진료비 심사가 끝나면 퇴원 안내 전화를 하면 1층 원무팀 입ㆍ퇴원 창구에 오셔서 퇴원진료비를 계산하고 퇴원 수속필을 병동간호사에게 제출합니다.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시면 1일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말씀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3. 귀 가
병동간호사에게 퇴원 약 수령방법 및 퇴원 후 지시사항을 안내 받으시고 귀가
( 병동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퇴원약 수령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진료절차
진료절차
외래 진료 절차
입원이 필요한 환자 : 입원결정서 발급 1층 원무팀 입·퇴원계에서 입원수속
검사별 위치
1층 - 약국(원외처방전발급,한약조제 등)
1층중층 - 물리치료실,한방검사실(DITI, 동맥경화 등), 향기치료실
2층 - 진단검사실,X-Ray실
지하1층 - MRI실, CT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