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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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