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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kugh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2-0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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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안내 목록

  • 번호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 열람중
    약제비
    약재비
    052300041
    177,650
    2022-02-11
  • 35
    약제비
    약재비
    675500021
    273,998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4
    약제비
    약재비
    642100710
    236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3
    약제비
    약재비
    649802191
    2,52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2
    약제비
    약재비
    650100641
    5,731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1
    약제비
    약재비
    650900831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0
    약제비
    약재비
    668901290
    14,702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29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2022-02-11
  • 28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20,000
    취업,입학,유학,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22-02-11
  • 27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1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022-02-11
  • 26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3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2022-02-11
  • 25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7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2022-02-11
  • 24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7
    4,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2022-02-11
  • 23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100,000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
    2022-02-11
  • 22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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