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
36
약제비
약재비
052300041
177,650
2022-02-11
-
35
약제비
약재비
675500021
273,998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4
약제비
약재비
642100710
236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3
약제비
약재비
649802191
2,52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열람중
약제비
약재비
650100641
5,731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1
약제비
약재비
650900831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30
약제비
약재비
668901290
14,702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2-02-11
-
29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1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서식5의2]
2022-02-11
-
28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20,000
취업,입학,유학,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2022-02-11
-
27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1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022-02-11
-
26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3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
2022-02-11
-
25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7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2022-02-11
-
24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PDZ07
4,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2022-02-11
-
23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100,000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
2022-02-11
-
22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