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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IRB 심의면제 변경 및 종료보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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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상시험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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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면제 연구 관련 안내>

- 관련근거: IRB SOP ver.5.0(2024.08.12.) 제5조 면제심사

1. 연구 중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위험을 주지 않을 연구에 대해 심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2. 면제심사는 사전에 IRB에 해당 연구계획을 보고하여 면제기준에 맞는지 심사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다.

3. 심의면제로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추후 연구계획에 변동이 생겨 심의면제 범주를 벗어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IRB에 신규과제로 재심의 받아야 한다.

4. 면제 연구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무조건 IRB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특정 변경 내용에 따라서 면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경사항은 수행 이전에 IRB의 심사와 승인을 위해 보고되어야 한다.

5.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서를 IRB 행정간사에게 제출한다.


<심의면제 계획 변경 관련 제출 서류>

1) IRB 계획변경 신청서

2) IRB 계획변경 대비표

3) 변경되는 서류(계획서, 동의서 등)


<심의면제 종료 보고 제출 서류>

1) 종료보고서

2) 연구과제점검표

3) 최종 승인받은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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