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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식약처임상정책과_'24.12.1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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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상시험센터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5-1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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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등 약사법령에 따라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의뢰자, 시험책임자 등은 임상시험대상자 모집을 적정하게 수행하시길 바랍니다.(아래 내용 및 관련 법령,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 참고)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4888 


2. 주요 내용: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시, 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은 뒤 승인된 사항과 동일하게 실시하고, 

                사례비, 교통비 등 금전적 보상을 명시하여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향후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등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붙임: 관련 공문 및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가이드란(민원인 안내서/식약처임상정책과_'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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