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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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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kugh 댓글 0건 조회 1,682회 작성일 22-02-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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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환자 신청인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환자 신청인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으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첨부파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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