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청자 | 구비 서류 |
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친족) | 환자 신청인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 신청인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분 | 구비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으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첨부파일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